축산업구조개선

□ 사업개요 
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◦ 기    간 : 1월 ~ 12월(연중)
◦ 대   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◦ 사업내용 :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, 
                    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

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
◦ 2022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◦ 2022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◦ 2022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◦ 2022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대   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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