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료지원
□ 사업개요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◦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2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◦ 2022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◦ 2022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◦ 2022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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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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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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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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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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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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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의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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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