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지원

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
▪ 약제선정: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중 농가 자율 선정
* 보조농약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,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등 농가 자율 선택
▪ 동일약종의 단가가 읍면 상이(相異)시 최저단가 적용
▪ ha당 소요량: 농약사용지침서(한국작물보호협회 www.koreacpa.org) 사용 기준량에 의함
* 지원단가: 800천원/ha(보조 50%, 자부담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▪ 지원대상자: 의성군에 주소를 둔 1ha이상 배추 집단재배지역 중 배추 재배예정 농가로서 봄배추 0.1ha이상 재배 희망 농가
    ▪ 기본선정기준: 관내거주,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, 농업 외 전업직업 없는 자, 체납여부, 보조금부당사용에 의한 지원 제외자 여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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