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지원대상
○ 임산부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송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