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○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송장(택배거래내역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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