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

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
    
    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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