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농업인 지원
○ 귀농 농가 지원사업 : 세대당 5백만원(보조80%, 자부담20%)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(재배에 필요한 시설물,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, 농기계 구입) ○ 귀농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: 세대당 5백만원(보조80%, 자부담20%)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지원(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) ※ 유의사항 : 농지 임차·구입비와 가축입식비 제외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103~20220127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‘영양군’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(단, 영양군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·면인 경우,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)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양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