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급 지급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조건에 적합한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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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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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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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1001~2021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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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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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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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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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