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가격안정지원
○ 일정 목표가격(예)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% 이내)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,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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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배추, 무, 양파, 마늘, 고추,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,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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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배추, 무, 양파, 마늘, 고추,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-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‧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(계약추진위원회 등)에서 심사·선정 -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.1ha 이상이고,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‧ 약정조건(물량, 입식, 출하조정)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-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‧ 사업참여자(산지유통인) : 소속 조합원(회원)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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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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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채소류(배추, 무, 양파, 마늘, 고추, 대파 등)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-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○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 시기 :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- 지급방법 :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,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○ 관련 부서: 산지원예부(농협), 채소사업부(a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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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배추, 무, 양파, 마늘, 고추,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, 생산자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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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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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