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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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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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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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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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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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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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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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