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

○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 - 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     -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     -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     -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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