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지구
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  • 지원목적

    1.2.3차산업간 연계.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사업 '22년1월까지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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