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 가족지원

○ 설,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7만원의 위로금 지급

○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지원(초등 7만원, 중등 10만원, 고등 2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명절위로금 지급)
    
    ○ 방문 신청 (수학여행 경비)
     -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(생계급여수급자 제외)
    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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