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0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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