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 지원

○ 출산장려지원금 지원(군비)
 - 첫째 : 370만원
 - 둘째 : 1,340만원
 - 셋째아 이상 : 1,540만원
 

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- 5년납/18세까지 보장(보장성 보험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출산장려지원금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출산·양육지원금지원신청서 1부,통장사본,신분증
    ○ 온라인신청
     - 정부24 :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    <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통합급부신청서 1부,개인정보동의서 1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장려지원금 지원
     - 출생아 : 2021. 3. 30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     - 전입아 : 2022.1.1이후 청도군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
    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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