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

○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1~202201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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