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
○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%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101~20220131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
지원대상
○ 관내농업인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-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
○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%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0101~20220131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지원대상
○ 관내농업인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도군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