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 - 지원 한도 : 6~10.5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0억원, 농업법인 15억원)
 - 임대료 : (농지) 매입가격의 1% 이내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  • 지원목적

   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  • 신청방법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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