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○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 - 대상 : 간병이 필요한 기초의료수급자
 - 지원내용 : 입원치료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1일까지 간병비 지원(1일/50,000원)

 ※ 1인 105만원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간병비 영수증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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