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  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이상 독거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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