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○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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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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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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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부부 둘다 전입 후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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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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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비스대상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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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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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