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○ 지원내용 - 최대 100만원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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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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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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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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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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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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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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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