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향상 기자재 및 시설지원

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-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-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 
 -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

○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-3월중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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