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

○ 지원내용 :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

○ 사업량 : 500건

○ 지원단가 : 건당 8천원 이내 (보조 50%, 자부담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3~5월경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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