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3천만원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2억원 ○ (사업다각화) 5~50억원 내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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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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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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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2년 사업 '21년 3월말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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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시·군 담당부서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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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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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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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