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
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3천만원

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2억원

○ (사업다각화) 5~50억원 내외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 사업 '21년 3월말까지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시·군 담당부서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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