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

- 지원자격: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
- 보조율 : 40%
- 지원내용 : 트랙터,  콤바인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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