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량 모돈 갱신 지원
○ 양돈농가에 노령돈, 저능력 모돈 갱신 비용 지원
-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
-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지원할 수 없음
-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이하일 시에는
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60만원 초과시 추가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.
*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
-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
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
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함.
-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
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
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하여야 함
*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
-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
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
이상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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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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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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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3~20220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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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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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※ 지원제외 대상농가: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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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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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