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
    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    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
    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
    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    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3~202201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칠곡군 내에 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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