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
    *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도 1.5억원 이내 지원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미정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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