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20만원
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

○ 참전미망인수당 : 월 5만원

○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

○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
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: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    - 온라인신청: 보조금 24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    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
    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
    
    ○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
    
    ○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자, 독립유공자 및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칠곡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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