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4월 말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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