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
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
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, 분기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예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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