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, 분기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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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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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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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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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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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(선순위자 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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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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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