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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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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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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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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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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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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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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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