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예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