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○ 보조금지원방식 : 선면제제(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

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6%, 군비 14%, 자부담 3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역 농·축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예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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