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
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귀촌인에게 상담, 교육, 홍보, 협의회 운영 등
  • 지원목적

    (예비) 귀농·귀촌인 대상 상담, 교육, 홍보 등 귀농·귀촌 플랫폼 역할 수행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 또는 전화 상담가능
    
    ○ 귀농·귀촌 종합센터: aT센터 4층, 1899-9097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민원||상담/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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