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예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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