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반기별 1회(4월~6월 / 9월~11월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봉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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