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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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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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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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반기별 1회(4월~6월 / 9월~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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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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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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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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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