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-
지원목적
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
-
선정기준
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(농정원 등)
-
신청기한
매년 1~2월
-
신청방법
공문
-
지원대상
○ 공공기관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