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  • 지원목적

   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(농정원 등)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
  • 신청방법

    공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공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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