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○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,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/20kg 기준으로 1,300월~ 1,600원 보조금을 지원 ○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3억 2천여만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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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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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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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시행 전년도 11월9일~12월8일(1달간)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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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를 기준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매년 11월경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을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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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 ○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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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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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