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○ 서비스금액
 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6.8만원∼483.2만원으로 차등화 
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
    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 
    *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    
    ○ 지원제외 대상
     -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울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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