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

○ 지원금액
 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 
 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울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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