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
○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
 - 사업비의 50% 지원
 -사업비 : 500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울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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