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지원
▣ 사업개요 ❍ 지급대상 : ∙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(경영주) ∙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공동경영주의 경우 그중1인, ∙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1년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, ∙ 2022년 신청자(2020.12.31기준 관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)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제외 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 ▣ 지급선정 ❍ 선정결과 : 5,32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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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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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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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,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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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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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❍ 지급대상 : ∙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(경영주) ∙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공동경영주의 경우 그중1인, ∙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1년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, ∙ 2022년 신청자(2020.12.31기준 관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)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제외 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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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울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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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