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 식재료 구매 지원
○ 지원기간: 연중 ○ 공동구매 조직화, 식재료 활용 교육 등 ○ 지원단가: 총 50개소, 개소당 1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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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외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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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비계량평가(100점) 및 가점(각 10점, 최대 20점)으로 구성 - (비계량) 사업이해도, 예산 운용의 적정성, 공동구매 계획의 구체성, 조직 운영 방안 등 - (가점) 우수 외식업지구(‘12~’15년 농식품부 지정, 19개소), 외식업 선도지구(‘18~’19, 11개소), 과거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조직(‘17~’19), 사회적경제적기업 여부 등 * 내ㆍ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-
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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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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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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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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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