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 식재료 구매 지원

○ 지원기간: 연중

○ 공동구매 조직화, 식재료 활용 교육 등

○ 지원단가: 총 50개소, 개소당 1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외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비계량평가(100점) 및 가점(각 10점, 최대 20점)으로 구성
      - (비계량) 사업이해도, 예산 운용의 적정성, 공동구매 계획의 구체성, 조직 운영 방안 등
      - (가점) 우수 외식업지구(‘12~’15년 농식품부 지정, 19개소), 외식업 선도지구(‘18~’19, 11개소), 과거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조직(‘17~’19), 사회적경제적기업 여부 등
        * 내ㆍ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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