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○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2022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6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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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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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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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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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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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운전면허 취득 중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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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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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