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

○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(취약계층) 중 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(타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사실생계 곤란자 우선)
 - 의료비 또는 간병비 중 1개 지원
 - 연 20만원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병의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가구(가구원 포함)
     - 65세이상 독거노인, 7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하위20%, 다문화가족,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
    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및 가구원
     -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(1~5등급)는 제외됨(단,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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