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
○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(취약계층) 중 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(타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사실생계 곤란자 우선) - 의료비 또는 간병비 중 1개 지원 - 연 20만원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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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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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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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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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병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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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가구(가구원 포함) - 65세이상 독거노인, 7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하위20%, 다문화가족,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및 가구원 -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(1~5등급)는 제외됨(단,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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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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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