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 체외수정 16회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),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일부 지원 ○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: 1회에 한하여 난임진단비 최대 20만원 지원 ○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: 1인 160만원 한도 내 한의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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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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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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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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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정부24온라인 신청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○ 보건소 방문신청(온라인 신청 불가) -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,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,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-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○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-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,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(남편은 경남도내 주소) ○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-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1년이 지나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○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: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여성(남편은 경남도내 주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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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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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