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 진주시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이용자 중 진주시에 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     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전) 이상 진주시에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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