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
○ 대       상 :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      -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
          -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
          -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
             *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(조현병, 우울증, 조울증, 알콜의존증후군 등)
     
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36만원 한도내), 
                       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

○ 지원기준 :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
     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(최초 등록 시)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
    
    ○ 기타 
     - 우편 (차후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
    
    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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