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
○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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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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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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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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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통영시청 방문 - 처리절차 : 의료기관장,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의뢰 →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→ 장례(화장)처리 → 공설봉안당 안치 → 장제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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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연고자가 없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○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 ○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국내, 외국인 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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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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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