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○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○ 대상 :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%(직장가입자 103,000원이하,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 납부자) ○ 지원내용 : 무릎관절,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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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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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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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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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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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%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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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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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